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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327
분류
작성자
허욱
작성일
2022-11-03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해외 기초자산으로 된 국내 ETN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닐 것으로, 즉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법령에 대한 해석 문제이어서 협회가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규에서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에 정확한 지침은 소속된 회사에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