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K-OTC부입니다. 우선 K-OTC 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기업이 K-OTC시장에 신규등록 심사를 진행할 경우 [K-OTC시장 운영규정 제5조(신규등록요건)]에 의거하여 등록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최대주주 보유 비중’ 및 ‘소액주주 분포요건’은 현행 규정상 등록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이와 별개로, 등록해제요건으로 주식분산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 신규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말부터 적용되는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해제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해제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K-OTC시장 운영규정 제9조(등록해제)제1항] 참조)
* 가. 보통주식의 소액주주의 수가 50인 미만 나.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
※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https://law.kofia.or.kr/service/main/main.do)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은 K-OTC부(02-2003-9151~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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