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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321 분류
작성자 임규목 작성일 2022-10-28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2부입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6조(영업보고서의 제출)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금융투자회사는 영업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45일(사업연도 경과 후 확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작성된 결산기 영업보고서의 경우 결산기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전산파일과 함께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따라서, 영업보고서는 분기별로 협회에 공시하셔야 하며, 금융감독원 보고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동일한 양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영업보고서 등을 개별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무관하나, 협회에 공시 제출 의무는 별도로 수행되어야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협회 제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협회에 신규등록양식 파일 제출

2. work.kofia.or.kr -> 회원가입

3. 로그인 -> 회원정보수정(우측 상단) -> 소속회사 및 권한관리 -> 업무권한 변경 -> 미보유권한에서 담당업무(2건) 체크 후 신청
. 투자자문규모
. 투자자문공시제출

4. 권한 승인 후, 업무지원 사이트 내 - 공시보고서 제출지원 – 정기보고서 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

추가적으로 관련하여 세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산운용지원2부(02-2003-92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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