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말씀하신 부동산 투자자산운용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에 의거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부동산 운용 관련 업무 3년이상 종사한 자 의 경우 투자자산운용사(부동산)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는 학위 관련 서류, 경력증명서 및 동 규정 별지 제3호 운용경력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이 되면 등록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금융투자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채 개인 단독으로 증권운용전문인력 등록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3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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