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지침인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중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촬영,스캔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에 사본 제출할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회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이 없습니다.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셔야 하며, 관련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에 의하여 결정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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