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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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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309 분류
작성자 장영훈 작성일 2022-10-21
내용
유선으로 통화드린바와 같이, 세부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질의해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투자자성향 정보 / 고객 거래내역(계좌현황 등의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가목(신용정보 주체를 식별) 과 나~마 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신용정보에 해당됩니다. 신용정보주체 식별이 가능하다면 명시해주신 사항은 신용정보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정보원 동의등급제도 내 신용정보 분류표에 따르면 "투자성향" 정보의 경우 "신용거래정보 - 금융투자상품정보"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식거래내역"의 경우에도 "신용거래정보 - 금융투자상품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계좌번호와 같이 현황 등의 정보도 마찬가지로 "신용거래정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신용정보법 제2조 제1의3의 경우 동법 제1호 나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호에 따라 가목이 반드시 해당되어야 신용정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정 신용정보주체 식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부적인 사항들을 전부 고려하기 어려워, 귀사의 내/외부 법무검토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등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해석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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