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1부에서 답변드립니다.
2000.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2001년 1월부터 판매가 개시된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 중도해지하거나, 적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일시금)로 수령시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2-2003-9203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