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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314 분류
작성자 김재욱 작성일 2022-10-21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1부에서 답변드립니다.

2000.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2001년 1월부터 판매가 개시된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 중도해지하거나, 적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일시금)로 수령시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2-2003-9203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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