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입니다.
2. 해당 내용은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하기에 협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소수주식을 거래해서 1주 이상 취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일반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규에서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에 정확한 지침은 소속된 회사에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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