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5조, 제74조~제76조의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직원이 되기 전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취득내역을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소속된 투자중개업자)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2항,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 제2항 주석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