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입니다.
귀하께서는 증권사의 임원이 다른 회사를 경영하거나 겸직, 겸업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내용상 회사를 인수해 경영을 하는 것과 다른 영리법인의 임원으로 겸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불명확하나 해당 임원이 다른 회사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것임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따라서 증권사의 상근 임원으로 재직중이면서, 다른 영리법인(자산운용사 포함)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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