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2부입니다.
등록업무단위 6-1-2의 투자일임업의 경우,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최저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입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전문투자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ㆍ자산 기준이나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충족할 것
위의 요건을 충족한 개인이라면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므로 투자자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산운용지원2부(02-2003-92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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