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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298 분류
작성자 조항신 작성일 2022-10-11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부동산신탁지원부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이하 ‘선지급 기준’이라 한다)” 2.선지급조건 중 시공사 조건의 경우,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채 신용등급 BBB0 이상 시공사의 책임준공약정이 있어야 하며,
회사채 신용등급 BBB- 이하의 시공사가 책임준공 약정을 한 경우에는 회사채 신용등급 BBB+ 이상 시공사(당해 사업의 공사도급금액 이상의 시공능력평가액도 함께 보유)가
자금보충약정 또는 책임준공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 B 시공사 모두 회사채 신용등급 BBB0 이상이거나,
회사채 신용등급 BBB- 이하인 경우에는 회사채 신용등급 BBB+ 이상 시공사(당해 사업의 공사도급금액 이상의 시공능력평가액도 함께 보유)가
자금보충약정 또는 책임준공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 선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선지급 기준”에서 기업신용평가등급의 사용은 회사채 또는 CP등급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신용평가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 업무에 근거하여 평가한
기업신용평가(신용조회 업무에 기초한 약식 기업신용평가는 제외됨)인 경우에만 “선지급 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업신용평가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신용평가회사에 상기 신용평가 업무에 근거한 기업신용평가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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