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292 분류
작성자 윤성환 작성일 2022-10-07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채권부입니다.

매매유형 및 거래구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유형
- 자기 :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거래
- 자전 : 특정 채권을 동일인이 매도하고 매수하는 거래
(예: A자산운용사가 B증권사에 매도하고, B증권사로부터 다시 매수)
- 중개 :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 및 채권중개전문회사가 자신의 계산이 아닌 거래로 쌍방간 중개만을 하는 거래

2. 거래구분
- 직접매입 : 발행물 인수
- 유통물매입 : 유통시장에서 대상 자산 매입
- 매출 : 유통시장에서 대상 자산 매도
- 중도상환 : 만기 전 상환

채권 종류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기준에 의해 분류된 것이 아니며, 상세한 내용은 검색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