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채권부입니다.
매매유형 및 거래구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유형 - 자기 :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거래 - 자전 : 특정 채권을 동일인이 매도하고 매수하는 거래 (예: A자산운용사가 B증권사에 매도하고, B증권사로부터 다시 매수) - 중개 :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 및 채권중개전문회사가 자신의 계산이 아닌 거래로 쌍방간 중개만을 하는 거래
2. 거래구분 - 직접매입 : 발행물 인수 - 유통물매입 : 유통시장에서 대상 자산 매입 - 매출 : 유통시장에서 대상 자산 매도 - 중도상환 : 만기 전 상환
채권 종류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기준에 의해 분류된 것이 아니며, 상세한 내용은 검색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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