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부동산신탁지원부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이하 ‘선지급 기준’이라 한다)”은 토지신탁에서 토지비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을 목적으로 신탁수익을 신탁 종료 전에 선지급 할 경우 안정적 사업관리가 가능한 선지급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토지비를 대여한 자가 수익권에 대한 질권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을 경우에 한하여 토지비를 대여한 자에 대한 토지비 등의 선지급이 가능함을 토지신탁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자의 수익권 근질권설정자인 대부업체가 토지비를 대여한 자로서 수익권에 대한 질권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선지급 기준’에 따라 토지비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을 목적으로 선지급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2003-921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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