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부동산)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거 투자자산운용사(부동산)으로 등록ㆍ관리중에 있습니다.
기 등록자라면 자격요건이 되셨던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에 별다른 조건없이 등록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기 등록기간에 따라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의거 전문성 강화교육을 이수하여야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때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회사의 전문인력담당자를 통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3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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