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1부에서 답변드립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조특법 제91조의 15)의 비율 계산시 분모는 순자산총액이, 벤처기업투자신탁(조특법 제16조) 비율 계산시에는 자산총액이 분모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회는 법령 해석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관련 추가문의는 채권부(02-2003-9123), 벤처기업투자신탁 관련 추가문의는 자산운용지원1부(02-2003-9208)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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