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2부입니다.
고객의 투자자금이나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등급을 산정 후 수수료 할인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58조 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위 조항의“정당한 사유”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회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이 아님에 따라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광고심사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약관광고심사팀(02-2003-9464)으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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