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264 분류
작성자 이환태 작성일 2022-09-27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2부입니다.

고객의 투자자금이나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등급을 산정 후 수수료 할인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58조 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위 조항의“정당한 사유”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회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이 아님에 따라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광고심사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약관광고심사팀(02-2003-9464)으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