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1.가. 법령에 대한 해석 문제이어서 협회가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본문에서 임직원 매매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매매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 개설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좌 개설 이후에도 해당 계좌가 매매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통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또한 법령에 대한 해석 문제이어서 협회가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사 내부적으로 보다 강화된 임직원 자기매매 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은 귀 사의 내부규정을 참조하시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2. 1.에 대한 답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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