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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263
분류
작성자
허욱
작성일
2022-09-27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및 별표 12(금융투자업자의 기록보관)는 조사분석자료 등에 관한 기록(조사분석자료, 최초 배포시기, 일반공표시기 등)은 최소 3년 이상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융감독원이나 협회(정보센터/일반자료실) 홈페이지에서 ‘투자자문회사 핸드북’도 다운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