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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268 분류
작성자 조항신 작성일 2022-09-26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부동산신탁지원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이하 ‘선지급 기준’이라 한다)”의 1.목적 및 정의에서
신탁수익은 “토지비 + 사업이익”을 말하며, 토지비는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취득에 따른 이자비용은 토지비에 포함되며, 분양수입금으로 토지 취득에 따른 이자를 신탁종료 전 지급할 경우, 신탁수익을 선지급 하는 것에 포함됨

2. ‘선지급 기준’의 선지급 가능금액 산출을 위한 토지비 비율 산정산식(선지급 금액 &#8806; 분양수입금 * [토지비 / (토지비+사업비)])에는 토지 취득에 따른 이자비용은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에 따른 이자비용은 토지비에 포함되나 선지급 가능금액 계산 시 사용되는 토지비 비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지 취득에 따른 이자비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으로 토지 취득에 따른 이자비용을 ‘선지급 기준’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여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님

따라서 선지급 기준에서 정한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산식에 따라 산출된 선지급 가능 금액 한도 내에서 토지비 취득에 따른 이자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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