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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261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2-09-21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
운용경력 요건 충족할 경우 투자자산운용사(금융투자상품)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대로의 조건대로라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해당 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를 2년 이상 종사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다른 투자처에 투자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결정은 절차를 통한 전문인력 신청, 서류접수 및 심사로서 확정이 되므로 해당 답변이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3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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