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253 분류
작성자 박동필 작성일 2022-09-14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입니다.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지배구조법 제10조 제 1항).

따라서 법문언의 반대해석상, 질의 하신 내용인 가. 비영리법인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나.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및 상법상의 다음과 같은 조항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은 정보교류의 차단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업무 영위 시 이해상충 여부를 고려해야하고, 이해상충 있는 경우 내부 관리기준 내지 통제기준을 만들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본시장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상법에서도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제397조(경업금지)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만약 다른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임원 본연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따라서 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상법 및 회사 내규, 근로계약서 등을 함께 고려하시어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여지가 있는지, 충실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은 없는지, 현 소속 법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내규나 근로계약서 위반사유는 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회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이 없습니다.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