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입니다.
1) 자본시장법 제50조에 따라 동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이 적용되는 일반투자자를 주된 대상으로 마련되었으나 동 표준투자권유준칙 상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전문투자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법 제50조는 회사의 투자권유준칙 마련의무에 있어 일반 또는 전문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별로 필요한 경우 전문투자자용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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