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상담관리인력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에 의거 말씀하신대로 지점장 등 실질적 관리자 이거나 금융투자회사 경력이 10년이상 + 영업소 취급 모든 자격시험 합격에 해당합니다.
1번) 설립기간은 의미가 없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기간이 해당합니다. 2번) 이전 회사에서의 경력을 합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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