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신속처리시스템 ‘은행 210825-129’, ‘투자상품 상속 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적용 제외 가능 여부 검토 요청’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므로 금융상품의 성격상 상속에 의한 포괄승계가 가능한 경우, 상속에 의한 금융상품 명의변경을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계약 체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소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는 계약 체결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문의하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금소법상 제23조의 설명서 및 약관 등 계약서류 교부의무 역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교부하여야 할 필요는 없어보이나,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련규정 - 금소법 신속처리시스템 ‘은행 210825-129’ - 금소법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 의무)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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