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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251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2-09-07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금융투자업규정 4-64조에 의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에 대해서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투자군의 구분에 관계없이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니어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부동산 펀드) 설정이 가능하며 부동산 펀드(사모)를 운용하기 위해서
부동산투자운용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는 전화 2003-9403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