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2부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249의7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여 다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참여 등을 위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용사 내부에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인력/전산/공간 분리 등의 정보교류 차단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사모운용사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경영참여형 & 비경영참여형)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실무적 요건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제도팀에 문의하시거나, 회원사 임직원이신 경우 협회 자산운용지원2부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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