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귀하는「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제2-6조제1호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등록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 전문인력의 등록 시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고, 다만, 전문인력 등록 담당자가 시스템에 개인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야 하므로 개인 인적사항을 알려주셔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3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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