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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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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240 분류
작성자 이환태 작성일 2022-08-29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2부입니다.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의 투자대상자산은 자본시장장법 제6조제7항?제8항,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금융투자상품
② 부동산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관 관련 권리
④ 시행령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이하 “사업수익권”이라 한다)
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나.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다. 그 밖에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⑥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지금을 의미)
가. 거래소(법 제82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가 법 제37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승인을 받아 그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시장에서거래되는 금지금
나. 은행이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판매를 대행하거나 매매・대여하는 금지금
⑦ 법 제336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360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어음

그러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비시장성 자산”에 해당하더라도 위의 투자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투자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산운용지원2부(02-2003-925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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