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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241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2-08-26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재직중이거나 과거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 재직(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의 응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응시원서접수 전까지
해당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교육을 이수(금융투자교육원 실시)하여야 합니다.
추가문의는 전화 02-2003-9416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