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점장 등 해당 지점 또는 영업소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자의 경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자'는 해당 지점 또는 영업소의 최고위 관리자를 뜻합니다. 물어보신대로 과장-실장-팀장-직원 이라면 여기에서는 과장만 이에 해당합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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