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1. 투자상담관리인력이 지점이나 영업소마다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지?
투자상담관리인력이 지점이나 영업소마다 필수적으로 1인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07조제1항제1호 및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인력규정'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의거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대행인의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는 투자상담관리인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로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대행인의 자문 등과 관련한 결재는 투자상담관리인력이 해야 합니다.
2. 등록요건(투자권유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모든 자격시험 합격) 관련 저희 은행의 경우 펀드 신규 판매는 없지만 고난도상품(위험등급 1등급)의 추가매입은 꾸준히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과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자격을 보유해야 투자상담관리인력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투자상담관리인력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거 해당 지점 또는 영업소에서 투자권유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모든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회사 10년이상 종사자 또는 지점장 등 해당 영업소의 실질적인 관리자의 경우에 투자상담관리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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