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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587 분류
작성자 오무영 작성일 2014-01-14
내용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고객의 투자금을 일임운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산운용사로 협회에 등록을 하셔야 하며

투자상담사(펀드, 증권, 파생상품) 자격만 가지고 있는 경우

투자자문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일임재산에 대한 운용업무를 수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투자자문사에서 자문업무를 수행하려면, 3종 상담사의 자격을 모두 취득하거나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을 취득한 후 협회에 자문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전문인력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자율규제기획부(2003-939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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