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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225
분류
작성자
김재욱
작성일
2022-08-10
내용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80조의 경우 공모펀드에 대한 조항으로, 공모펀드의 경우 레버리지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자산운용지원1부(02-2003-9203)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