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5호에 의거 ①금융기관 등 3년이상 근무경력 + ②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등록교육(온ㆍ오프라인) 이수 하면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투자자산운용사의 등록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록하여 업무를 하는 것이고 서류는 경력증명서 전문인력 등록관련 회사공문 등이 필요하며 귀하가 금융투자회사에 재직하여 해당 업무수행하려 할 경우에 소속 금융회사의 전문인력 담당자를 통해서 본회 전문인력관리홈페이지에서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이 아니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은 금융감독원(자산운용국)에서 주관하고 있기에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3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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