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지표관리사무국입니다.
문의하신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7-8조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채권항목에 대하여 채권평가회사들이 제출한 신용등급별 수익률과 각 채권평가사들이 제출한 수익률을 단순히 산술평균한 수익률을 민평수익률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별 수익률은 해당 등급 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이 아니라 각 채권평가회사들이 내부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제출한 수익률이며, 민평수익률은 협회가 각 채권평가사들이 제출한 수익률을 단순히 산술평균한 수익률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은 규정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는 수익률로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금융계약 체결, 투자 그 밖의 거래판단을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협회는 공시되는 수익률을 이용한 금융계약 체결, 투자 또는 거래행위 등의 결과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 및 경제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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