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이하 ’선지급기준‘이라 한다)’에서 관리형토지신탁의 선지급조건과 관련한 시공사의 기업신용평가는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업자가 인가받은 신용평가업무에 근거하여 평가한 기업신용평가(ICR : Issuer Credit Rating) 이어야 합니다.
ㅇ 따라서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 등을 위해 신용조회업무에 근거하여 약식으로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에 근거하여 평가한 것이 아니므로 선지급기준의 신용평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신용평가회사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제도권 금융기관조회에서 확인가능하며,
ㅇ 신용평가업무를 인가 받은 신용평가회사별로도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업신용평가 사용 시 해당 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업무에 근거한 기업신용평가(ICR : Issuer Credit Rating) 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인가) ①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금융위원회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방법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 업종선택에서 신용평가회사 선택 →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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