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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204
분류
작성자
김동오
작성일
2022-08-02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에서 답변드립니다.
귀 사의 경우 사전에 투자일임계약 고객으로부터 안내문에 대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투자일임계약이 만료된 고객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 참조)
다만, 해당 안내문이 투자광고에 해당될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승인, 금융투자협회 사전심의 등의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