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의 요건에 대한 해석과 관리는 금융감독원(자산운용국)에서 주관하고 있기에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번과 마찬가지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소지하여도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은 금융투자협회에 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인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자산운용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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