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당연 전문투자자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자본시장법 제9조5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전문투자자가 아닙니다. 또한 협회의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통하여 전문투자자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조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03-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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