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205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2-07-27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질문주신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의 "증권펀드"의 업무범위인 舊증권펀드투자상담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부칙(2008.11.18)제3조(펀드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경력자, 교육 이수자, 판매인력능력평가시험을 합격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시행시에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를 취득후 부동산/파생상품 펀드투자상담사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