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질문주신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의 "증권펀드"의 업무범위인 舊증권펀드투자상담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부칙(2008.11.18)제3조(펀드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경력자, 교육 이수자, 판매인력능력평가시험을 합격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시행시에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를 취득후 부동산/파생상품 펀드투자상담사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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