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에서 답변드립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별표 2] 의 비고 제1호에 의거 [별표2] 제3호가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같은 법 제85조제5호에 따른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의 재산은 제외한다)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따라서 자산 총액이 5조원 미만이고 위 단서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2] 제3호가목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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