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202 분류
작성자 김효실 작성일 2022-07-25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약관광고심사팀입니다.

(Q1,2 공통답변)
‘21.3.25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 이후 투자광고 관련 규정이 자본시장법에서 금소법으로 이관되어 금소법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자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주식을 주제로 한 교육 컨텐츠의 경우, 매매유인의 목적이 없는 단순 정보 제공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투자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협회규정 제2-35조 제2항), 금융교육기관의 교육컨텐츠 관련 내용은 광고규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사실상 주식 등 투자상품에 대한 유인행위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무인가영업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