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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96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2-07-22
내용
법률상 당연 전문투자자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자본시장법 제9조5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관계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협회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협회 심사 후 전문투자자 등록가능)
법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 [투자자지원센터] - [전문투자자지정신청]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