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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97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2-07-22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자문사에서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운용인력으로 투상투자자문으로 등록한 자 포함)이 아닌 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98조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 사항에 해당합니다.
기타 추가 문의는 전화 2003-940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