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99 분류
작성자 윤성환 작성일 2022-07-22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채권부입니다.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238조 및 하위 규정과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내 평가원칙 등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w.kofia.or.kr/service/law/lawFullScreenContent.do?seq=283&historySeq=841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 산출 시에는 채권과 CP 등 모두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MMF는 시가괴리율 기준 벗어나지 않으면 장부가처리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한국회계기준원 <신탁겸영금융기관의 신탁계정의 회계처리와 공시>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와의 협약 등으로 시가평가 및 장부가처리가 선택 및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감독당국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