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채권부입니다.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238조 및 하위 규정과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내 평가원칙 등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w.kofia.or.kr/service/law/lawFullScreenContent.do?seq=283&historySeq=841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 산출 시에는 채권과 CP 등 모두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MMF는 시가괴리율 기준 벗어나지 않으면 장부가처리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한국회계기준원 <신탁겸영금융기관의 신탁계정의 회계처리와 공시>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와의 협약 등으로 시가평가 및 장부가처리가 선택 및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감독당국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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