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2017년 4월 27일「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하여 인별・회사별 재산상 이익 한도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파생상품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행위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규율될 필요가 있어, 현행 규제가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외의 상품과 관련된 추첨 등의 경우에는 협회 규정상 특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다만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 기록?보관, 각 사의 내부규정이나 기준 등 다른 재산상 이익 관련 규제는 준수해야 합니다(「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5장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4장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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