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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98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2-07-21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1.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효력정지가 된후 말소처리가 되는거 같은데
각 단계별 주기가 궁금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면 효력정지가 되고 그 이후에 말소가 되는지

-> 말소처리는 회사별 전문인력담당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보수교육 미이수시 효력정지된 후 말소치러되지 않으며, 효력정지만 됩니다.
효력정지 이후 말소처리를 한 경우 다시 등록을 할때 보수교육 이수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등록되어있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이 업무변동으로 인해 더이상 판매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등록해지를 했는데 1년 이후에 다시 펀드 판매를 하게 되어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비만 다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시 재등록할때는 따로 등록비가 없는지요?
즉 직원이 부서변동으로 전문인력 등록 해지를 한 후에 1년~4년차까지는 등록비만 내고 다시 전문인력으로 등록하고 그 익년도 부터 보수교육만 꾸준히 들으면 되고(첫번째 케이스)
등록 해지한 이후 5년이 넘은(두번째 케이스) 이후에 다시 펀드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전문성강화교육 듣고 등록비 다시 내고 시작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업무공백이 있는 직원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절차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더이상 판매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자진말소 처리하면 되며, 재등록시 등록비용이 발생합니다.
질문에 쓰신대로 말소후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전문성강화교육 이수후 등록을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도 등록비용은 발생합니다.

3.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과 투자상담관리인력은 겸임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보수교육 등 미이수로 효력정지가 된다면 펀드판매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게 맞나요?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과 투자상담관리인력으로 둘다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투자상담관리인력 보수교육만 들어도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보수교육이 유예가 됩니다.
다만 투자상담관리인력 보수교육 미이수시 2개의 자격 모두 효력정지되며, 효력정지를 풀때는 2개 자격의 보수교육을 모두 들어야 효력정지가 풀립니다.

4. 교육비는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 또는 고객센터(1588-21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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