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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94 분류
작성자 김재욱 작성일 2022-07-14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1부에서 답변드립니다.

1. 펀드에서 고난도 펀드로 해당하는 기준에 대해서 위험평가액이 펀드 자산의 20% 이상이면 고난도 펀드가 맞는지와 구체적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고난도 펀드는 ①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복잡성) & ② 투자손실 가능성이 높은(손실위험성) 경우 고난도 펀드에 해당(금투업규정 §1-2)합니다.

구체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복잡성 –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에의 운용비중이 펀드 자산의 20%를 초과할 경우(투자원금 기준, 단, 파생상품은 위험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ETF(투자자가 직접 매매 시) 또는 인덱스펀드(레버리지?인버스 제외)는 고난도 펀드에서제외

② 손실위험성 – 펀드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펀드자산의 20% 초과 시 다만, 환헤지 등 투자자의 손실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제한적인(롱숏펀드) 파생상품은 일부 예외를 인정하여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에서 제외(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67호)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상기 금투업규정 및 협회 위임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장내파생상품(주식선물) 및 SWAP북을 활용한 파생상품 자산 편입에 대해서 증거금 100%면 고난도 펀드에서 예외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여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67호 제3조에 따르면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현물과 동일한 실질을 갖는 스왑거래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위험평가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내파생상품(주식선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며 질의하신 취지로 봤을 때 금투업규정 4-54조제2항에 따른 상계거래로 인정되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에서 차감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해당 규정을 참고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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