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본인의 실명으로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다만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 제3항 제2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를 1인 1계좌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는 이와 같은 경우로 보입니다.
2.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법상 분류는 ‘집합투자증권’이라 판단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가 규정하고 있는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사항은 법령(자본시장법 제63조 등)에 대한 해석 문제이어서 협회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증권사 내부적으로 보다 강화된 임직원 자기매매 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은 귀 사의 내부규정을 참조하시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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